채용 진행 단계에서 합격이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채용내정과 사실상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